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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생보호 강화…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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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2025.10.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2025.10.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채무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함께 현금 보유중인 1개월분 생계비(250만 원 이하)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된다. 

생계비 계좌 도입 안내 (법무부 제공)
생계비 계좌 도입 안내 (법무부 제공)

◆ 압류금지 금액도 경제 상황 반영해 현실화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맞춰졌다.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02-21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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