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페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고,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다. 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은 2배 확대했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p) 인상해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월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른다. 2027년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강 실장은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당직실이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정부 당직 제도 폐지로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 실장은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공직 활력 제고와 함께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 마련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우선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에 대해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며, 계급 중심인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 제도를 설계하겠다"면서 "연공이 아닌 실적과 승진 체계로 바꾸고,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불확실성과 복잡성,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정책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문제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강화하고, 민간기업,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등 국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100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