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우선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이어서,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춰 균형성을 높인다. 그 이후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 밖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한층 더 높인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고 밝히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