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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는 사업 조건에 동의한 지방정부를 공모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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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1117() 경향신문은 복지 예산 깎아 재원 마련···농어촌 기본소득에 등골 휘는 지자체들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재정이 취약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부담은 군 단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이 40%로 설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하며 지방비 부담(60%) 조건에 동의한 기초 지방정부는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지방정부는 광역과 기초 간 상호 협의한 지방비 분담 비율에 따른 확약서와 지출 효율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대부분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만큼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지방 재원 확보 노력을 병행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하겠습니다.

  * 전남 신안(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풍력발전기금 등), 강원 정선(강원랜드 주식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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