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바, 이를 토대로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합동점검과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2175개(32회)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은 그동안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지도·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044-202-7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