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2024.5.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뒤 2년 동안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내실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 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215-5170)·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15-2820),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31),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팀(043-719-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