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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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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12.10.자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피소...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보안뉴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보도에 언급된 '부동산 프로그램' 관련 공익신고는 2019년 당시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되어, 행정안전부가 13개 업체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하였습니다. 


 ○ 이후, 개인정보위에 동일 내용으로 2021년과 2025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역시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 보도내용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방조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법률 위반은 형사벌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위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학수 前 위원장이 법 위반을 방조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조근상(02-210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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