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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위원 참여 확대…지역 의견 국정 반영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정책 수립 시 지역 수요 반영과 현장성 높일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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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번 정비는 법제처가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 소관 55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6개 법률과 20개 대통령령에 대해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정비 대상 법률 중 22개 법률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처럼 국가적 과제이거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에도 지방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정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지방 참여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78),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02-2170-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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