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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계약수정청구권 도입…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해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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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 현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정비됐다.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분쟁 해결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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