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민생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규율,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경제 회복 국면 속에 남아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생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먼저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값'으로 지급되는 거래 여건을 조성한다.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원가 변동이 대금에 반영되도록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기업의 대금조정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등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참여와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행동과 협상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가맹점주·대리점주·하도급기업의 협상력을 높여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과 독과점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장기간 관행화된 담합에는 엄정 대응하고,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분쟁조정 제도도 강화한다.
공연·예식·구독경제 등 일상 소비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다크패턴을 점검하고, 상조·장례 분야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보완한다.
◆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플랫폼과 AI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거래의 수수료와 약관을 점검하고,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온라인 가격표시 왜곡도 차단한다.
K-방산과 AI 활용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AI와 플랫폼 확산에 따른 디지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가상인물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광고로 규정하고, AI 활용 광고의 표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NS 모니터링에 AI 악용 광고를 포함하고, 부당 광고 차단을 위한 협업 플랫폼도 확대한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격 표시를 왜곡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집중 점검해 시정한다.
아울러 플랫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플랫폼이 수령하는 대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식 배달 등 인접 거래까지 규율 대상을 확대한다.
허위·과장·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해 제재 기준을 정비한다.
◆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등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제재 기준도 정비한다.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도 구체화한다.
기업집단포털과 공시제도를 개선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한편 공정위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하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반도체 투자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는 공정위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조건으로 적용해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해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다.
하도급·가맹 등 민생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경제·데이터 분석과 심의 지원 인력도 보강한다.
아울러 서울사무소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조정해 경기·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지역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와 시정권고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사건 접수부터 조사, 심의까지 전 단계의 업무 절차도 개선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요 사건은 신속 처리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도 확대해, 심사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제화하고 심의 이전 의견 제출 권한도 보장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가중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상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