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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고용 악화 때'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금 신청 기한 '1개월 → 3개월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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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된다. 

이에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4.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4.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하는 바,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하는데,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이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면서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안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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