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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에 '전원 배치' 검토

보정심,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 논의
수급추계 반영해 교육 질·정원 안정성까지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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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1차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차례에 걸쳐 논의해 도출한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6.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6.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 추진에 따라, 인력 양성 규모와 실제 인력 배출 시점을 함께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미래 의료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추계위원회가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을 조합해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2024년과 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교육 현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5년 수급 추계에 따른 정원은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2032학년도 정원 적용과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인력 양성 규모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사인력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4)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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