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