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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대상…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
신청은 2월 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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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요건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사업체 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2026.1.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2026.1.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포함한 총 9개 항목이다. 소액결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결제 시 자동 차감된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2월 9일은 번호 끝자리가 홀수,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11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044-20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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