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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값 폭리에 탈세까지…국세청,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등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4000억 원 추산…범칙행위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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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적으로 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6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

첫 번째 조사 대상 5곳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 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 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했다.

또한, 미국 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했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했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전직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먼 거리에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 6곳은 서민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조사 대상 6곳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다.

원양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조사1과(044-20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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