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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실천 교육 활성화…'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교육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가짜뉴스·확증편향 대응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 지정…지역사회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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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을 키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의 기준인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생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해 실천할 수 있게 학교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학생이 미래사회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과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어 현장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한다.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해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50개 지정해 운영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한다.

나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의 개정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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