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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석유 유통 현장 점검…적발 시 세무조사

300여 명 인력 투입, 무자료 거래·가짜 석유 제조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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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 3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및 고가 판매 후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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