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됩니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 하단내용 참조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 하단내용 참조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 하단내용 참조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3월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 징벌적 과징금, CEO·CPO 책임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대표자(CE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책임 강화
·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 의무화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