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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시기 정한다!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시기 정한다!

- 국세청, 세무조사 대전환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시기 정한다!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정기 세무조사,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세무조사 혁신방안>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핵심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 조사 착수 시기 직접 선택하는 시기선택제 4월부터 전면 시행
·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 선택 가능
■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
- 중점검증항목 -
1.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2.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3.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임의포기
4. 근로사실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5.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6.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누락
7. 자산화 대상 지출을 당기 비용처리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9.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10.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게시글 참조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시기 정한다!
- 국세청, 세무조사 대전환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시기 정한다!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정기 세무조사,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세무조사 혁신방안>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핵심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 조사 착수 시기 직접 선택하는 시기선택제 4월부터 전면 시행
·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 선택 가능
■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
- 중점검증항목 -
1.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2.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3.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임의포기
4. 근로사실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5.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6.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누락
7. 자산화 대상 지출을 당기 비용처리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9.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10.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게시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