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 6일~5월 6일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4월 6일~5월 6일

■ 신고대상
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 신고대상 행위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신고대상 행위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신고대상 행위 ③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신고자 보호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가능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과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산업·자원분야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