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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4월 6일~5월 6일
■ 신고대상
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 신고대상 행위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신고대상 행위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신고대상 행위 ③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신고자 보호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가능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과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산업·자원분야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4월 6일~5월 6일
■ 신고대상
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 신고대상 행위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신고대상 행위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신고대상 행위 ③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신고자 보호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가능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과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산업·자원분야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