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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에 공공계약 참여 기업 부담 완화…계약금액 조정·납품 연장 등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90일 이내'로 당겨
특정 자재비 15% 이상 급등 땐 계약금액 반영
수급 차질 시 납품기한 연장…지체보상금 면제

2026.04.10 재정경제부·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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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이어서, 납기 지연에 따른 부담도 줄인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이 기간 지체상금은 면제하는 한편,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부담도 낮춘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 면제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하면 지급 각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사원가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발주기관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조사 주기 단축 등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한다.

철강재, 목재, 전력케이블 등 1500여 자재를 대상으로 가격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상승하면 즉시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물가조사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사 주기별 자재 목록도 현행화한다.

또한, 신속한 물가변동 금액 조정을 위한 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을 지원한다.

업체에는 조달청 표준 서식, 공공 발주기관에는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나라장터) 활용을 독려해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유도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ES) 징후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044-203-4930), 조달청(042-724-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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