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또한, 채권관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새출발기금 운영현황 점검 및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출발기금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
먼저 그간 재산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투자자산(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해 재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나간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함께 새출발기금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 및 재산(부동산, 동산 등)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투자자산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재산조사 방식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도 확인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간 수차례 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재산심사 시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
우선, 가상자산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로부터 확인하고,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은 지난 5월부터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전자세무서비스 지원 플랫폼)를 통해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를 재산심사 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유관기관(가상자산거래소, 국세청)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채무자가 신청 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 등이 없는지 사후 검증하여, 필요 시 약정해지,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를 통해 과다·불필요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변제능력 반영해 감면기준 차등화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촘촘히 반영하여 채무감면 혜택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폭넓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다.
현행 새출발기금의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에 따라 대상채무(순부채 기준)의 60% ~ 80%(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90%)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이 가능토록 감면율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시)의 경우, 최소감면율을 하향(60→30%)하여,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5~30%p 하향) 산정기준을 조정(최저 30%수준)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절감된 재원으로 여타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채무자 허위신고 등 적발 강화 및 철저한 조치
채무자의 사해행위, 허위신고 등 적발을 강화하여, 약정해지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증여나 매각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보유재산을 허위신고 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재산 변동내역 등)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자체적인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여 현재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채무조정 약정자 중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부동산, 분양권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하여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채무자의 사전증여 정보 등)의 일괄확인이 가능해지게 되면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실시 중인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시 약정 해지,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캠코는 "이번 제도정비가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