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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금리 5.9~15.27%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29일부터 6개 저축은행서…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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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해 6개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한도로 최저 5.9%, 최고 15.27%의 생활안정대출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이같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신한저축은행 영업창구를 방문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6.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6.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그동안 금융위와 업계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상품 출시를 준비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며, 이날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때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며,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한 차주별 동 대출 잔여 한도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5.9%에서 최고 15.27%로, 차주 신용도를 고려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산출된다.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16.51%에서 15.27%로 1.24%p 인하했다.

대출 때는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약정 위반 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회사별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와 같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신한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점검하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상생금융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상품이 안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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