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세버스 모습. 2026.7.15.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3만 9000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를 차지하는 경유 사용 전세버스다.
노선버스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이다.
유가 1리터 19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한다.
지급기간은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리터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땐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되었고,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