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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올 때 생과일·소시지 반입 금지…농축산물 특별검역

국내에 없는 병해충·바이러스 들어올 경우 국내 농가 피해
인력·탐지견 집중 배치…AI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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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해 특별검역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을 국내로 불법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만 3801건(34톤)과 축산물 1만 20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을 적발해 폐기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탐지견 탐지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검역탐지견 탐지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이와 함께,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매우 높은 탐지율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탐지율을 높여 나가고 축산물로도 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 홍보캠페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인공지능 엑스레이 등 첨단 검역기술을 활용해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만의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2), 동물검역과(054-9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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