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공능력 상위 21위부터 50위까지 총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공정위-건설업계,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먼저,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그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양측이 성실히 협의해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한다.
또한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한다.
이어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 조항을 삭제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거래 단절 우려 등 이유로 추가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한다.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전반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044-200-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