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미술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민화아트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술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