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게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상담과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주거용 임시 주택 일대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가운데 수해 복구 현장에 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2026.7.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면 신고와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법인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