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질병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신설돼 20일부터 시행된다.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9월 18일부터 확대시행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신설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도 축소돼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단기육아휴직>(044-202-7475) <배우자 3종 지원>(044-202-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