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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대지급금 범위·상한액 확대

노동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20일 시행
대지급금 범위 3개월→6개월…사업주 융자 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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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2배로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한도를 최대 10억 원까지 높인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지급 범위, '2배'로 확대

먼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넓혀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당초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였으나 앞으로는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2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으로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향후 3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돼 국가의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의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2억으로 인상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자 1인당 한도 역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인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도산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확대된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누리집 또는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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