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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법 21일 시행…경쟁력 강화·경영안정 지원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송아지생산안정·수급조절·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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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담은 '한우산업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한우 등심을 고르고 있다. 2026.7.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한우 등심을 고르고 있다. 2026.7.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정부는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우산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에서는 한우 수급조절을 비롯해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한다.

중기업 이상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 필요한 기준도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한우 수급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방안 등을 포함한 협력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구에서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법 시행에 따라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한우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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