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이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유통되고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상품권의 발행·유통·이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2020년 제정됐으며, 2025년에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3조의2는 2025년 8월 26일 신설·개정됐으며,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중이다.
행안부는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목표로 체계적 발행, 편리한 소비, 합리적 관리 등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단년도 총액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권의 목적과 사업별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안정적인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교화한다.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발행하는 등 발행 재원도 다각화한다.
봉사·기부·환경 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공헌 활동을 상품권과 연계한 참여형 모델도 활성화한다.
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소비 공백을 진단하고 이용 기반을 확충한다.
상품권 유통지역은 행정구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한 가치소비를 활성화하고, QR결제와 알림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관리체계는 기존의 수기·아날로그 방식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지원금 지급 등 정책 목적의 상품권 발행을 통합 관리한다.
상품권 데이터를 표준화해 품질을 높이고,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부정 유통 단속과 관리도 강화한다.
3일 서울 성북구 한 재래시장 상점에 붙은 지역화폐 사용 가능 안내문과 모바일 성북사랑민생상품권 모습. 2025.1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로 증가했다.
일반 발행 규모는 2022년 정점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 22조 4000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5년 발행 형태는 카드형 67.3%, 모바일형 24.5%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류형은 8.2%로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2020년 139만 6000여 개에서 2025년 237만 4000여 개로 늘었다.
인구감소지역 가맹점도 같은 기간 7만 9000여 개에서 17만 6000여 개로 증가했다.
부정 수취·불법 환전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68건으로 감소했으며, 처분 건수도 102건에서 32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결제 수단에서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비수도권 민간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지원한다.
앞으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율 지원 정책을 넘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비수도권 민간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044-205-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