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임신 중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그동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확충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월~8월 급여 수급자 수는 26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23만 명) 대비 16.7%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도 눈에 띄게 늘어 지난 1월~8월 수급자는 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1만 5000명) 대비 45.1% 증가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