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제품 유통현황과 최근 위반·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내 유통제품은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성 조사와 후속조치를 이어온 가운데, 올해 조사한 국내 유통제품 1313개 중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31개로 위반율은 2.4%였다.
이는 지난 2024년 3.2%, 2025년 3.7% 등 최근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모두 12개 품목이었다.
반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그동안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 도색·코팅제품과 계절·시기별 소비자 수요가 많은 방향제, 세정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들 품목을 포함해 해외직구 제품 900개를 조사한 결과,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21%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특히 방향제와 도색·염색·코팅, 접착 제품에서 부적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부적합제품 189개를 소비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인센스,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등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 75개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등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 69개 ▲네일·속눈썹 접착제,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 등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이 30개였고 이들 제품은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가 확인된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반 제품이 계속 판매·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중지, 자발적 회수 및 소비자 고지를 권고하고 온라인 판매처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해 시장에서 우선 격리했다.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모두 완료했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도 확인 즉시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해 국내 반입 차단을 함께 추진했다.
앞으로도 위해 제품이 새로운 판매 경로를 통해 재유통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위반·부적합 제품의 제품명, 제품사진, 판매처, 조사 당시 판매 인터넷 주소(URL) 및 위반·부적합 내용 등 상세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인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제품은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후속조치까지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유통제품은 행정처분 절차와 국내 온라인 유통사에 대한 판매 차단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의 차단과 관세청 통관보류를 병행해 위해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새로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