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을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가 간소화돼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신속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하고,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유재산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 매년 관리 분석·진단하고 5년마다 전체 조사
이번 개정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분석·진단 업무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근거도 신설했다.
총조사를 통해 빠진 공유재산을 찾아내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며, 활용되지 않는 재산의 쓰임도 찾는다.
앞서 행안부는 2024~2025년 총조사 시범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 7000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2026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9 (사진=행정안전부)
◆ 전문기관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기관은 제도 조사·연구,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수행, 통계 작성·검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과 상담·지원 등을 맡는다.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성과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지방정부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유재산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시스템은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 재난복구·구호 목적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재난 피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044-205-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