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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온라인 플랫폼,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 기준은 3분의 1…부족분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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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할 수 없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돕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달부터 법령 86개가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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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숙박 중개 금지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숙박업소를 중개할 수 없으며, 미신고 영업을 확인하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 식별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살유발정보가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이용정보 실시간 제공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와 규모 등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와 충전요금, 고장 상태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충전기 고장 때 신속히 수리하도록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근거도 마련된다.

충전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근거도 신설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 등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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