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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 추진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리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후속 입법으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을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7월 7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개선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선사 단체에 소속되었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해운법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실무작업반 구성 등 이관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올해 7월까지 이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강화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9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문연구용역을 통해 운항관리자 적정인력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산정된 정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해사안전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하고, 4월 1일부터 여객선 감독관 16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을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전문적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44척 전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으로 앞으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운항을 위해 여객선 출항점검 및 화물·여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출항 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여객관리를 위해 모든 여객에 대한 전산발권 및 사업자의 신분증 확인 등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화물과적 차단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화물전산발권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형 카페리에 대해서는 승선권 발급 시 계량증명서를 제출·확인토록 하여 최대 적재중량 이상의 화물 선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계량증명서 발급 이후 추가 화물적재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목포, 제주, 부산, 여수 등에 이동식 계근기 4기를 배치하고, 계량증명서와 이동식 계근기 간에 중량을 비교하는 수시·불시점검을 시행하여 추가 적재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7월부터는 화물차량 기사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적재 등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당 교육인원의 축소, 선원직업윤리 과목 신설, 교육기간 확대,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선원교육훈련을 금년 1월부터 강화하였으며, 선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금년 7월부터는 제복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화재, 전복 등 비상시 여객 대피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체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예산 35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300㎡ 규모의 선박종합비상훈련장을 연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넷째, 선박 및 설비 기준을 정비합니다.
올해 7월까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을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여객선 현대화 촉진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이차보전사업의 지원규모 조건을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의 선박 신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공동투자제도 등 신조지원제도 도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의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구명조끼, 탈출보조장치 등의 설치 기준도 강화·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선사 CEO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해양안전리더 교육, 학생·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배양과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험시설은 금년 중 입지선정 및 설계를 실시하여 2018년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법 제도정비를 조속히 완료하는 것은 물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차원의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일 유기준 장관이 여수를 방문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오는 4월 9일에는 인천을 방문하여 연안여객선 및 국제여객선에 대한 직접 승선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목포지역 등 주요 여객선 항로에 대하여 기자단 동승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계획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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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니까 대부분의 개선사항들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하위법령들 개정하는 절차 때문에 7월에 시행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왜 7월에 하게 된 것인지와 이것을 좀 당겨서 일찍 시행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7월 7일 시행은 법이 통과가 1월에 늦어지면서 시행시기도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세월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여객 및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 그리고 현장 확인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인 작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임명한 해사안전감독관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현재 20명이 채용되어서 16명은 여객선 분야, 그리고 4명은 화물선 분야에 투입돼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4명에 대해서도 현재 선발을 완료를 했고, 추가 교육을 통해서 5월부터는 총 34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낙도 여객선 공영화, 민영제 그게 왜 빠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난 여객선 혁신대책을 우리들이 발표할 때 현재 26개 항로가 낙도보조항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낙도보조항로는 잘 아시다시피 상업성이 부족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항로를 정부가 선박을 건조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하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낙도보조항로는 26개 항로에 대해서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계획 발표 당시에는 ‘현재 준공영제인 낙도보조항로를 공영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 합동 T/F 그리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일단 우선 현재 낙도보조항로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입찰제도 변경이라든지 적정 운영비, 특히 안전과 서비스 수준의 일정 수준 향상을 위한 적정 운영비 산정 등 제도개선을 먼저 추진하고, 그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서 완전공영제 도입을 추가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선원들에 대한 자질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서 제복을 착용하고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 연안여객선 선장들의 복지는 상당히 열악한 실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의 직업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변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연안여객선에 근무하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 수준이나 복지가 일반 상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연안여객선의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으로 우리들이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복지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객선 운임에 대한 탄력, 그다음에 주말할증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선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선령제한 있잖아요. 보면, 세월호 때도 불법 증·개축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일본도 연령제한보다는 오히려 안전검사 주기를 줄인다든지 검사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데, 선령을 줄인다는 게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닌가요?
<답변> 선령 문제하고 지금 지적하신 선박에 대한 검사,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은 병행해서 여객선 안전에 대해서 빈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카페리선과 차도선에 대해서는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선박 검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미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 읽다 보니까 세월호 이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중에 새로운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기존에 나왔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갑자기 왜 하는지 하고요. 또 이것 말고도 해운물류국에서 여객선 안전 관련 대책으로 앞으로 더 나올 만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배경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안여객선 안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 분들이 궁금증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정보제공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여객선을 타실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브리핑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 자료 중에는 그동안 기본 제도개선의 원칙만 우리들이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화됐거나 진전된 내용들을 구석구석에 우리들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운물류국 차원에서는 앞으로, 현재 국내 연안여객선이 앞으로 선령 강화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선박으로 신조 내지는 저선령의 중고선을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선박 확보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선사의 경영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박 확보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선박현대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박현대화 프로젝트는 현재 외국에서, 주로 특히 일본에서 20년 이상의 중고선을 도입해서 국내에 활용하는 국내 신조 기반이 없는 악순환을 해소하고, 국내에서 근원적으로 여객선을 신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연안여객선 신조에 대한 R&D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공동투자제도’라고 해서 사업자와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해서 장기적으로 선박 확보에 따르는 비용을 갚아나가는 선박공동투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당국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