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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입니다.

정부는 2015년 5월 29일 의결되어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헌법상 인정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에서 정부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하고,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입법목적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 절차가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을 못 고치는 국회법 97조에 따른 의안정리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요청받은 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더욱이 국회 전체의 의사결정인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두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혼란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셋째, 헌법상 인정된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있고 행정부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3의 기관인 법원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심사하여 고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을 심사하는 권한을 주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의 심사권을 허용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소송제기 없이도 누구든지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등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게 하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할 경우에 법령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 요청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서 그런 요구가 남발될 우려가 있고, 법령 미준수자의 다수 발생으로 법령의 집행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법령의 집행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구체적 소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도록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하여 고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위헌·위법 심사 요청의 남발이나 법령의 집행상 문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헌법 제107조 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행정입법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판결할 뿐인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대로 행정입법을 고쳐야 한다면 헌법상 법원의 심사권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심사권을 상임위원회에 주게 됩니다.

넷째,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행정입법권을 정부에 부여한 것은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여건과 전문적·기술적 발전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전문적인 정책추진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그대로 고쳐야 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정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입법이 시행 중인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치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일반 국민이 행정입법이 계속 적용될 줄 알고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행정입법이 갑자기 바뀌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수영장업이나 체력단련장업 등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추가되어 2014년 9월 19일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야당에서는 이것이 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의료법 시행규칙의 해당 내용을 삭제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대로 삭제할 경우 현재 해당 부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위해 건물을 짓고 있는 경우 등에는 큰 손실이 생기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대사업의 업종들이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의료법인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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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회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작구를 수정해서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는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고 판단하신 것인지요?

<답변> 네, 요구를 요청으로 하는 그런 입법 예들은 굉장히 ´요구´가 좀 더 강한 표현이고, ´요청´은 좀 더 약한 표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법에서 요구나 요청은 굉장히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법 조항에 보면, 요구가 오히려 더 약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요청을 받은 경우는 그에 따라야 된다는, 이런 표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글자 하나 고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문장 전체를 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처리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문장 전체로 봐서 그 규정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애초에 국회에서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보낸 이유는 시행령이, 행정부에서 마련하는 시행령이 법안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거나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고민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그런데 국회에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하고 또 우리가 아까 어떤 사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주체가 보는 데에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또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그것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우리가 현재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을 때는 현재 통보제도로서 충분히 그것이 커버될 수 있고, 지금 국회에서 법령체계에 안 맞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의 다 고치고 있는, 그렇습니다.

<질문>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에서는 이게 충분히 국회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여겨서 법안을 입법하는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추가로 내놓을 보완책은 없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4년간 통보제도의 운영결과로 보면, 국회에서 56건이 고쳐달라는 것이었는데, 54건인가가 그대로 다 고친 그런 것입니다. 2건의 경우에는 서로 아까처럼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고, 국회에서 또 강제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현행 제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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