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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플렛폼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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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 인민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보도자료는 11개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을 시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금융인 P2P 대출 관련해서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개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11개 온라인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해서 이 중에서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P2P 금융회사들에 대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차입자의 채무 연체 시 채권추심 위임, 채무감면, 채권매각 등이 결정되는 조건과 절차, 그에 따른 수수료나 손실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투자자에게 고지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요.

투자 손실에 대하여 사업자를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이라든가,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조항,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 등도 함께 시정하였습니다.

이번 약관 정비를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연체 시의 채권관리 방식 등이 고지됨으로써 금융위가 발표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인데요. 온라인 P2P(Peer to Peer) 대출이라는 것은 개인투자자와 개인 자금수요자 사이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형태로서,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충 상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P2P 대출에서 대출채권의 관리·처분권한은 사업자에게 있는 반면, 투자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으나, 다른 금융업 분야에 비해서 규제 수준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 렌딩클럽의 부정대출 사건, 중 e쭈바오의 횡령 사건, 한국 머니옥션의 투자금 지급 지연 사건 등 P2P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회와 언론 등에서도 투자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P2P 대출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P2P 대출 플랫폼 이용약관에 포함된 불공정약관을 점검하고 몇몇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자의적인 추심 위임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출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연체가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데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사업자, 그러니까 대출을 시행한 대출 연계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재량으로 추임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추심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2P 대출계약에서 P2P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된 대부업체는 법적인 채권자로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제3의 업체에 위임할 권리는 있으나,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모두 고객이 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추심위임이 불필요한 경우라든가 추심을 위임하여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약관 수정 내용은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의적인 채권 매각, 채무감면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약관 내용은 사업자가 채권 매각을 결정하는 조건, 절차 등의 사전 고지나 투자자 동의 없이 채권을 매각하거나 차입자의 채무를 감면해 주고 투자관계를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공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지연하여 상환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채무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채권 자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투자금의 일부라도 일찍 회수하고 투자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출채권을 할인하여 매각하거나 채무자의 채무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이 감소 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로서는 투자자들에게 공시되는 연체율을 관리하거나 유지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불필요하게 채권을 할인하여 매각하거나 채무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약관 조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사전에 채권매각의 조건,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자 면책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전에는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약관 조항이 있었는데요. 투자의 손실이 발생할 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객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채권 양도 금지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투자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불공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P2P 대출계약에서 투자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인 '원리금수취권', 일종의 금전채권이 되겠는데요. 성질상 양도가 가능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리금수취권의 양도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불법추심이나 개인의 투자한도 초과,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개인의 투자한도가 초과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채권이 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회원 간의 양도와 같이 양수인이 투자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개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등을 사업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채권양도를 전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정 후에는 양수인이 플랫폼 회원이거나 양수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투자자 정보를 알 수 있고 개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한 어떤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인데요.

회사가 별도의 통지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그밖에 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어도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P2P 대출계약에서 투자 취소나 투자자 자격 박탈도 일종의 계약 해지 내지 해제에 해당함으로 최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통지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고객은 잘못을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게 되므로 약관법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투자 취소나 투자자 자격 박탈 시 해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수정 전 약관과 수정 후 약관 조항이 있고요. 투자자의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계약의 내용이나 이런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리거나 명의를 도용하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호는 지금 여기서 빼놨는데 수정 전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고요.

여섯 번째가 약관을 개정하는 절차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회사가 수시로 재량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요.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고객에게는 계약 체결 시에 약관을 적용하여야 하나 고객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관 개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회원약관은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약관 개정사항을 게시하면 이용 고객이 이를 인지하고 웹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가 있는데요. P2P 대출계약의 투자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규정 등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게 되므로 약관 개정에 대한 개별 통지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을 재량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합의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약관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고 고객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서 고객이 약관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관을 적용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관 조항은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합의 조항인데요. 이거는 재판 관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정 전에는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했는데요.

P2P 대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투자손실이나 투자금 지급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2P 대출이라는 게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계약은 온라인으로 체결되는데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고객도 제한 없이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의 주소와 무관하게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피해를 입은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점검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수익률 정보뿐만 아니라 추심 수수료라든가 채권의 관리, 매각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고요.

또 P2P 대출 사업자 스스로도 투명성을 제고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인데요. 공정위는 향후에도 새로운 거래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은 마치겠고요. 붙임 내용 뒤에 보면 관련해서 약관과 사업자 이렇게 해서 표 하나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는 참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 금융위 P2P 대출 가이드라인 5월이라고...

<답변>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잘못됐는데요. 2월에 마련이 됐고 3개월 유예해서 5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보시면 2페이지이죠. 2페이지에 두 번째 네모,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모는 5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맞습니다.

<질문> 아, 그게 발표는 2월에 했는데,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시행은 5월에 됐다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시정 후가 되어 있는데, 예시에는 투자자들의 동의를 언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이런 내용들이 약관 예시조항에는 없어서.

이것 투자자 동의를 받는 시점이 이제 계약할 때 ‘이런,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심할 때마다 따로따로 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답변> 그것 어떻게 돼 있는 거지?

<답변> (관계자) 그것은 업체에 따라서 투자 시에 조건을 기재해서 동의를 받는 사업자도 있고, 해당 추심을 위임할 때 동의를 받겠다는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다,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일단은 추심할 때마다 어떻게든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답변> (관계자) 할 때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 체결할 때 미리 조건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동의를 받는 방식도 이번에 허용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동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추심하는 시점에서는 따로 사전고지가 없어도 추심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때도 통지는 가도록 했습니다.

<질문> 통지는 가도록?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이런, 이런 조건에는 추심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을 처음에 써 놓고, 그다음에 실제 추심 시에도 그런 식의 내용을 통지를 하고?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그때마다 하도록 하는 방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 유형에 대해서 피해사례나 민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나요?

<답변> 피해사례요?

<질문> 예.

<답변> 과거에 언론에 보도됐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민원 같은 게 좀 있었나요?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 한국소비자원이나 저희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많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집계는 안 나오는 거죠? 신고한 집계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추심업체가 이제... 추심업체도 불법... 법적 등록을 했거나 이런 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제 저기는 없나요?

<답변> 추심이요?

<질문> 추심업체한테 넘길 때, 위임할 때. 그런데 추심업체가 기존에도 보면, 소위 말해서 대부업 쪽에서 보면 왜...

<답변> 불법추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예.

<답변> 그것은 금융위 쪽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질문> 조항 상에서는, 약관조항 상에서는...

<답변> 아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여기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듯이 대부업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 이런 연계기관이 있거든요. 그 연계기관이 법적으로 규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 하에서 채권추심이나 이런 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공정위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질문> 11개 사업자들, 규모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자료가 있나요? 나중에 제공을 해 드릴게요, 있으면.

<질문> 나중에 좀 보내주세요. 가늠할 수 있게끔, 규모를.

<답변> 네. 이것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대출 잔액기준으로 큰 업체 해서 11개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제공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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