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한전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 전 약관입니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후 약관입니다.

고객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는 8월 24일까지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공급약관 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전기공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에 대해 6만 5,00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에 대해 13만 6,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하여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입니다.

시정 전 한전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시정 후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은 소비자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하여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약관의 시정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일 변경 안내입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기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15일인 고객이 24일 정기검침일 변경 시 검침일을 26일로 변경할 경우 적용되는 사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기 부과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및 계획입니다.

이번 전기공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하여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공공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실 검침일에 따라서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이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 한참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요.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와서야 이게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에서야 조사를 하시게 된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변경 요청은 24일부터 또 가능하네요? 이거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좀 시간이 텀이 있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거는 저희가 이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 피해유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직권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항을 살펴보면서 이 조항을 저희가 시정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전과 좀 협의를 거쳐서 스스로 이 부분을 시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하신 게...

<질문> 24일.

<답변> 네. 24일로 하게 된 거는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시기가 24일까지 필요하다고 한전 측에서도 또 요청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24일 이후 고객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판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소비자 불편을 최근에서야 접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 전의 설명은?

<답변> 기존에 여러 가지 뭐 전기요금 관련해서 문제점도 있고 했는데 그건 산업부나 기타 한전에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부처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약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좀 더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됐습니다.

<질문>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력... 그러니까 15일 기준으로 지금 예시가, 기간예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어쨌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가정의 경우 이것을 예를 들면 이것만 봤을 때는 이번에 어쨌든 5일이든 연초... 그러니까 월초든 월말이든 바꾸는 게 어쨌든 요금상으로 일단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답변> 지금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더위가, 이 폭염이 얼마나 어떻게 지속될지, 9월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 모형은 아주 단순화한 예이고요. 그래서 이 모형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100㎾밖에 쓰고 있지 않는 사용자를 가정을 했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600㎾를 쓰는 일반적인 패턴... 기본적인 그런 패턴을 가진 소비자를 상정하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럼 소비자를 고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비자별로 각자의 그런 입장에 맞게 일정을 조절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질문> 산업부나 한전 쪽 설명으로는 2016년 누진제 개편을 하면서 희망검침일제를 도입했다고 하면서 ‘약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한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어쨌든 자진시정해서 약관에 반영한다고 하니 그것은 시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한, 예를 들면 한전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 그때 바꿔놓고서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답변> 지금 희망검침일 이런 것은 거의 극히 일부분에 지금 아마 조금 적용되는, 비공식적으로 아마 조금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은 공식적으로 전 국민에게 이런 검침일 변경의 선택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관이라는 심사는 앞으로 이 불공정 약관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한전에서 이 규정을 고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약관으로 뭐 이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질문> 약관 변경된 것을 보면 ‘AMI, 원격검침 없는 고객은 협의’라고 적혀, 바뀌어 있는데요. 사실 거기 보도자료 보면, 협의 내용도 보면 ‘고객이 자율검침 할 수 있다.’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사실 한전이 협의한다고 하면 한전이 적극적으로 자율검침 신청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행세칙에다가 이런 구체적인 단서를 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답변> 시행세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격검침일 경우에 고객 요청에 따르고, 일반검침의 경우에 협의하여 검침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3페이지 내용이 될 테고요. 그래서 희망검침일 요청을 하면 어차피 한전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그 부분이 만약에 정 어렵다 싶으면 자율검침으로 통해서 고객들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자율검침 같은 경우도 시행세칙에다가 구체적으로 달아놓으면 고객이 ‘나는 자율검침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행세칙 단서에는 그냥 ‘협의한다.’는 요청만 적혀 있으니까 한전 측에서는 고객이 직접 자율검침을 하겠다고 하면 안 받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답변> 안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율검침이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고객이 자기가 기입을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전에서 이거 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정기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유롭게 고객이 자율검침을 선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신청해도 한전이 안 받으면 그것은 부당한 약관이기 때문에...

<답변> 약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지금 일단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고쳤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 쪽에서 그 부분은 잘 이렇게 협조해서 처리할 걸로 기대합니다.

<질문> 만약에 한전이 안 받아줬을 때 공정위가 뭐 따로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답변> 약관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를 안 받아줬을 때 그때 공정위가 쓸 수 있는 툴이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답변> 약관 조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약관의 이행 문제로 보겠죠.

<질문> 그렇죠. 이행 문제인데,

<답변> 예, 이행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피해분쟁이나 구체적인 다른 걸 통해서, 민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민사로만 가능하고 행정제재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만약에?

<답변> 지금 약관 조항 자체로는 이렇게 고쳤기 때문에 약관심사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게 잘, 제대로 잘 안 지켜지거나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협의라는 문구를 둬서 한전이 소비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게 이제 기자님의 질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행세칙에 ‘협의를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이제 실무선에서 논의가 됐을 때 협의라는 것은 원래 방문검침이 통상이니까 그런 경우에 검침순로를 감안해서 정기검침일을 정할 수 없을 때 소비자에게 이렇게 자율검침을 안내를 해주고, 이러한 어떤 소비자가 자율검침하는 수고로움은 부담하는 선에서 이렇게 원하는 날짜로 정기검침을 해준다는 취지의 협의라는 것을 논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은 이제 저희 약관과, 최소한 약관과 입장에서는 해소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협의를 실질적으로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약관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언급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계속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자율검침이 소비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유선으로 ‘내가 얼마를 썼다.’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보고 그냥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방식이 좀 궁금하고요.

<답변> 네, 담당자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자율검침이라는 것은 이미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검침을 하는데 방문검침이 통상이다 보니까 방문검침이 어려운 경우도 그동안 있고 해서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자율검침을 하겠다고 한전과 어떻게 계약이 되면, 그러면 소비자가 유선상으로 매달 자기 특정일에 전력량을 통지하거나 아니면 사이버지점에 이렇게 자기가 검침해서 전력량 사용한 것을 기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량 사용을 한전에 통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질문> 이게 뭡니까, 사용기간에 따라서 누진제 때문에 요금차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령이나 약관 개정, 폐지 사이에 경과규정에 대한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24일 이후에 그 전에 사용해서 누진제 때문에,

<답변> 아, 소급적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소급적용을 포함해서.

<답변> 소급적용으로... 예.

<질문>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고객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경과규정, 경과조치를 담은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약관법 적용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정위에서 약관법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법원에서 약관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공정위는 지금 현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약관심사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에서부터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규정의 논의는 이미 체결한 계약, 이미 효과가 발생한 계약에 대한 약관의 불공정성 때문에 이제 경과규정 논의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약관심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심사나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의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약관심사과에서는 제한될 수 있지만...

<답변> (관계자) 약관심사과에서는... 네,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담당...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등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시행세칙 말고 약관 내지는 상위의 법령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부...

<답변> (관계자) 약관법을 벗어나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일반적으로 봐서, 그것 이제 보통에 봤을 때 고객 중심으로 본다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 기왕이면 누진제 때문에 요금이 과금되는 것보다는 이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그 피해가 너무 막중하거나 그래야 되고, 일반적인 법의 원칙에서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한전이나 기타 관련기관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민사적인 규정에서는 소급적용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런데 상반기에 대화 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어떤 심사 결과가 나오면 향후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공정해서 공정하게 약관을 시정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소급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69조는 24일... 바뀌긴 하지만 이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답변> 69조는 전기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본공급약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12월쯤 개정하기로 한 거고요.

<질문> 아니요. 50조, 50조 참.

<답변> 그리고 시행세칙 50조는 8월 24일까지 개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 이후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50조라는 것은 AMI 대상자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50조로 시행이 됩니다. 네.

<질문> 그러니까 원격검침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답변> 아닙니다. ‘원격검침 이외의 경우도 한전과 협의해 검침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기 표에 보이는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아, 무조건 합의하라?

<답변> 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질문> 지금 대상자는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답변> 거의 뭐 전체 이용자들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격검침의 경우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요, 대부분 아마 대상 될 테고. 다만, 아파트같이 집단적으로 쓰는 규정일 경우에는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검침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파트 세대별로 다 분리되는 건 아니고, 아파트별로 검침일이 아마 정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최근 항소심 판결 보시면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하거나 형편에 어긋나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시를 내렸어요. 그 부분에 판시가 내리면 공정위도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을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아직 항소심... 만약에 저희가 그 규정을 정확하게 자세히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판결이라면 아마 종국판결까지는 저희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판결에서 그 부분이 만약에 논의가 된다 그러면 관계부처나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에 대해서는 보시고 있지는 않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네, 우선 여기 지금 검침일규정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불공정 약관으로 지금 시정토록 한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2016년부터 이게 지금 ‘검침일에 따라서 계속 요금제가 바뀐다.’라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 와서 바뀐 주된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답변> 2000...

<질문> 2016년부터 거론됐거든요, 이게.

<답변> 2016년에 그때 전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누진단계도 6단계에서 3단계로 지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2017년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소비자 피해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올해 특히 폭염이 지금 많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이 더욱더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부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약관 시정을 보신 시점이 언제세요?

<답변> 저희가 담당, 지난 하반기쯤부터...

<답변> (관계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12월, 그러니까 2016년도 겨울에 한전에서 이 전기요금 관련돼서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2017년도에 좀 약관, 이 전기요금 관련돼서 어떻게 있는지 약관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2017년도 하반기부터 이 약관규정 자체, ‘시행세칙 자체의 개정도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마치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에 검침일을 26일로 바꿨을 때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합산청구 된다고 나왔는데, 만약에 이것을 고객이 26일로 바꿨는데 한전에서 ‘7월분 고지서는 이미 발송이 돼서 이렇게 7월분을 나눠서 계산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뭐 공정위에서 뭔가 제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명분이 되나요?

<답변> 이 부분은 한전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기본 예시로서 저희 쪽에 이렇게 자료를 보내 온 거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전 쪽에 좀 더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요금 부과됐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왜냐하면 이게 24일이면 15일 검침일인 고객 입장에서는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 한 번 또 계산이 되고,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전에서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입장이고,

<답변> 그렇게는, 그렇게는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8월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8월 26일에 신청을 해도 7월 26일에서 8월 26일까지 이렇게 잘리게 되는...

<질문> 아니,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답변> 네. 그것도, 예.

<질문> 이미 7월분 고지서가 지금 오늘부터 발송됐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한 번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답변> 저희 담당자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전기요금 계산기간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정확하게 기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매달 15일 기준으로 15일 이후에 검침이 되는 경우에는 익월에 청구되고요. 다음에 15일 이전에 검침된 경우에는 당월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15일 고객이면 8월 15일 이후 검침고객이기 때문에 익월, 즉 9월에 청구됩니다. 그래서 유형A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는 7월... 청구되는 요금 기간이 이것은 익월, 9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요금이 오늘부터 청구된다는 기사를 저도 오전에 봤는데요. 그것은 7월분이 포함된, 그러니까 기간으로 그냥 우리가 러프하게 얘기하는 ‘몇 월분이다.’ 하면 7월분일 수 있지만, 그 계산기간을 따지면 아마도 6월 15일 이후에 검침한 그런 전력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아무튼 올해 7월, 8월 폭염기간의 전기료는 고객이 검침일을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답변> 8월이 저희가 적용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아마 어려울 거고요. 8월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8월에 적용이 되면 8월은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쭈면 ‘정기 검침일을 1년 이내에 재변경 불가’라고 해 놨는데.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상식적으로 스마트폰 요금 쓰면, 요금제하고 비교하면 뭐하겠지만 스마트폰 쓰다가 다음 달에 다른 요금제로 바꾸고,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자율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면 소비자 측의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전반적으로 한전의 여러 가지 인력구조나 또 이것을 처음 시행하게 되면서 발생할 여러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점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행을 하는 걸 봐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지를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네, 지금은 한 1년에... 너무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부분으로 연속돼서, 지금 일단 필요한 경우에 소비자가 자율검침을 통해서 하면 일단 실질적인 어떤 여건 변경에 의한 혜택을 받는 데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기존에 2016년도에 한전에서 희망검침일제 발표했을 때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했던 게 ‘검침원들이 마치 택배 배송기사가 딱 정해진 루트대로 이렇게 하듯이 검침원들도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검침, 방문검침의 경우에 소비자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게 2016년도의 제도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해명이었는데, 지금 이 약관심사를 하실 때도 한전 쪽에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답변>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나 스마트 또 지금 검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요. 그래서 그 스마트검침이 되면 어차피 원격검침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과도기 기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이제 관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 측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소비자들의 피해나 그런 걸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약관까지 고쳐서 확실하게 소비자 선택권을 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누진제 약관 관련해서요. 사실 소송 중이긴 하지만, 공정위도 별도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한전이 국내 유일한 독점, 전기판매 독점사업자이잖아요?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런데 공급자 마음대로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되는 건데, 이것은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한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송 결과 기다릴 게 아니라 공정위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그 부분은 아주 여러 가지 정부 정책방향과 여러 가지 면이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누진제에 따른 여러 가지 형평성, 국민들 간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섣불리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누진제 관련해서 말씀인가요?

<질문> ***

<답변> 지금 누진제 관련해서는 산업부하고 한전 관련해서 관련기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지금 저희는 약관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담당자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누진제도 자체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는데, 약관에서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도라는 것은 ㎾당 가격을 정한 것이라서 지금 저희가 결론을 확정적으로 내린 건 아니지만 이것은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기 때문에 약관심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자님,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MI 구축이 한전에 따르면 2020년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MI가 구축이 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12월에 자율검침제, 아니 ‘희망검침제를 도입해놓고 지금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하고, 사실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느냐?’ 이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문검침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하면서 그 현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러면 방문검침에서 AMI로 건너가는 그 과도기에 어떻게 해서 불공정성을 시정할까?’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아, 그러면 방문검침으로 희망검침일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율검침제를 하도록 하겠다.’ 해서 이제 자율검침제를 사실상 소비자가 원하면 거의 조건이 특별히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검침체를 통한 희망검침일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자율검침 자체는 소비자 희망만 있으면 행정적인 어려움 없이 한전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답변> (관계자) 일단 한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율검침이라는 게 사실 스마트기기는 제가 뭐 1일부터 15일까지 썼는지 이런 것을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매일매일 하여튼 측정이 가능한데, 지금 희망검침일을 하게 되면, 24일에 만약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제가 8월 1일 전에 썼던 요금이, 소비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한전에서는 ‘그 전에 썼던 요금을, 전기량을 모르니까 희망 신청을 못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답변> 지금 홈페이지상에...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그 자율검침일 날에는 이전에 사용한 전력량을 일별로 다 확보를 못 하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전이 계산을 하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형A’같이 지금 30일이 넘어간 기간에 대해서 두 달로 잘라서 누진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30일이 초과하는 일수의 전력량은 마지막에 전력량을 측정을 해서, 이게 만약에 ‘40일 치가 만약에 400이 나왔다 하면 날짜로 잘라서 10일은 100, 나머지 30일은 300’ 이런 식으로 날짜 비례로 해서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은 해결한다고 하고요.

이런 비율제 그러면 전력량 계산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를 판단해 보면, 당연히 전력량을 고르게 스펙트럼을 가져가서 계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누진제하에서 최소한 소비자에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좀 추가로 질문드리면,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게 준비기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 네.

<질문> 사실 지금 소비자들은 ‘7월 당장에 쓴 요금 이것 적용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그것 좀 당길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것 최대 맥시멈으로 했을 때 24일입니까, 이게?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더 이상 당길 여지가 없어요?

<답변> 네. 했을 때, 8월 말에 했을, 24일 했을 때 저희가 8월까지는 아마 적용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7월 요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산업부나 한전 측에서 누진제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 숫자는 한 번씩 추정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염은 지나가고, 지금 8월 15일 지나면 이제 뭐 36℃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요금은 7월에, 40℃ 요금은 다 반영되어 있는 건데, 논의 과정에서 이런 숫자도 좀 봤습니까? 부과예정 금액이라든가 추산치 이런 것도 좀 봤습니까?

<답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