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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법무 분야 브리핑
지금부터 '국방개혁2.0' 과제인 군 사법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2.0' 과제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양하겠습니다. 1심 군사법원 31개를 국방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군사법원의 관할관과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군사법원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군법무관으로 군판사를 운영해 왔으나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군의 특수성과 군사법원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판사 신분보장을 위해 군판사 정년을 보장하고, 임명과 인사에 있어서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검찰·군사법경찰 분야입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있는 '보통검찰부'를 각 군 검찰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총 96개 검찰부를 4개 검찰부로 축소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참모총장이 군검찰에 대해서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행사하도록 하고, 구체적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행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헌병을 '수사'와 '작전' 기능으로 분리하여 지휘관이 헌병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헌병 수사 기능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관은 상호 대등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상호 협조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군검사는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3일부터 '군검사 의견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헌병의 행정경찰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헌병 병사가 ‘군사법경찰리’로 임명되어 운용하는 것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헌병 병사에 의한 군무이탈 첩보활동을 폐지하고, 대체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인권 분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범죄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결안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장'과 '군기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및 설명회 등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군 사법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영창제를 폐지하고 군기교육대로 검토한다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대체를 하실 예정인가요?
<답변> (관계자) 군기교육제도의 구체적 운용 방안은 병영문화혁신 T/F에서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병영문화혁신 T/F의 하** 중령입니다. 지금 현재 군기교육제도는 연구용역은 완료가 됐고, 현재는 내부적으로 검토, 적용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내부적으로는 차관님한테까지는 1차 보고를 드렸고, 단지 아직 결심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은 아시는 대로 영장...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은 복무기간에 미산입하는 것은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고, 시행 제대와 운용 방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 자세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질문> 추가적으로, 그러면 헌병 병사의 탈영병 체포 같은 경우도 이제 금지한다고 했는데, ‘대체인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체인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좀 밝혀주세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병 간부가 집행을 하는 거고, 그것... 그 간부, 구체적으로 ‘어떤 간부, 어떤 사람이 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 제가 정확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질문> 그 탈영병 체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에는, 이제 병사가 아예 관여할 수 없... 같이 동행해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병사가, 간부가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법절차를 운용을 할 때 병사가 보조자로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도. ‘군사법경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자로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체포나 그것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헌병 간부에 의해서. 간부는 현역도 되고, 군무원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하고, 병사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보조자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