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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관련 브리핑

2018.10.30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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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분권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논의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방과 지방 간 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중은 34 대 66이나 세입 비중은 76 대 24였습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55.8%에 머물러 있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가 수도권은 28%이지만, 비수도권은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

국가 경제성장이 지역성장의 총합이듯이 결국 지역이 국가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정부는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에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수립해 왔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지방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분과위 산하에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 각 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이러한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하여 지난 2개월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에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분권 추진 3가지 기본 원칙과 큰 방향입니다.

첫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2019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한 1단계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본격 추진하는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방안과 2단계 방안으로 구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계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방안입니다.

우선,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기업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로 10%p 인상하되, 내년도 2019년에 15%로, 2020년에 21%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2019년 3조 3,000억 원, 2020년 5조 1,000억 원 등 양년간 순증 8조 4,000억, 누계 기준으로는 11조 7,000억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약 3조 5,000억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기능조정 T/F를 구성하여 원활한 기능이양 추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방직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이를 위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년간 45%까지 인상하되, 내년인 2019년 35%로, 2020년에는 45%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2019년 3,000억 원, 2020년 2,000억 원 등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순증 5,000억 원, 누계기준 8,000억 규모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어 소방공무원의 충원을 지원할 것이며, 2021년 이후의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의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점 검토하게 될 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을 획기적으로 모색하고,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도 검토합니다.

둘째,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중 종합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먼저,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연말까지 그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 4,000억 원이 이전되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현재 76대 24에서 74대 26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약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0 대 30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으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도 적지 않은 재정을 금번 재정분권 방안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재원이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 목표는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러한 재정분권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추가 드리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10%p를 인상했습니다. 원래 지방소비세율이 지난 2010년도에 부동산교부세 보전하기 위해서 5%p가 신설된 이후에 2014년도에 또 6%p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동산교부세, 취득세 인하를 보전하기 위해서 5%, 6% 정도 만든 것을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와 같은 보전 개념 없이 재정분권 차원에서 10%p를 올린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에서도, 재정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예전과는 다른 개념의 상당히 대폭적인 지방 재원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질문> 지역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것 대해서 지금 지역상생기금이 서울·경기·인천이 내는 그 지역상생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내년 일몰 이후에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부산과 비교했을 때 지역재정 여건이 나쁜데 이렇게 다시 투자를 우리가 내야 되느냐?’ 해서 또 일몰을 세 지자체 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럴... 지금 지자체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습니까?

<답변> 아,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의 지방소비세율 중에서 5%에 대해서만 이제까지 발전기금 출연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2019년도에 일몰되는 것은 일몰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10%에 대해서만 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10% 비율만큼 서울·인천·경기는 그러면 받지 않고 상생기금으로, 자동으로 그러면...

<답변> 퍼센티지가 확정이 되면 그 퍼센티지만큼 출연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까지 5%에 대해서 붙였던 것은 일몰대로 일몰이 되고,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는 10%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소방직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직 지원이 지금 공약이고, 한 해 한 4조 원 정도가, 4조 넘게 지방 예산에서 소방직 지원이 예산이 되는데, 만약에 국가직으로 지원되면 이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국가 예산도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소방직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오늘 대책에 발표해 드린 내용에 보시면 소방직이 현재 인원대비 한 2만 명이 앞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분을 뺀 나머지 1만 2,500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대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4만 6,000명에 해당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처럼 지자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것은 이미 국가직으로 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아마 우리 교육부 차관이 있지만, 교육부 교육공무원들이 국가직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무리하게 얘기한다면 그 돈을, 현재 4만 6,0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중앙정부로 가져와서 약간 보태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형태가 될 텐데, 아까 교원 사례로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만 대책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여기 2단계에 보면,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하는 건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실 계획 있으신지.

<답변> 지금 2단계는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말까지 저희가 2단계 방안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저는 근본적인 방안, 개편방안이 마련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방세수 확충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세목, 예를 들면 교육세 같은 게 될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도 교육세는 정부가 거둬서 그대로 지방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구조를 포함해서 세수구조를 조금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아까 하나 더 말씀주신 것이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인상하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10%p로 올리는 것은 2019년과 2020년까지이고요. 2021년부터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지방소비세를 뭐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여기 기능이양에 따라서 3조 5,0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양은 그러면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이양되는 사무에 따른 그 비용들을 지금 추산하신 건가요, 그러면?

<답변> 예, 그거는... 그거는 주로 정부가 이번에 아주 획기적인 재원의 이... 이양하지만 지방정부에 아주 밀착된 사무는 중앙정부 사무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같이 이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조 5,000억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양이 될 텐데요. 주로 균특에 있는 '포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맞는, 사실상 지역사업인데 정부사업으로 되면서, 중앙정부사업으로 되면서 보조금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지역밀착형사업들은 아마 선정이 돼서 지방정부로 다 이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봐서는 재원을, 이번에 대책을 결정하면서 내년도에 약 3조 5,000억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밀착형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생각으로 있어서 그것만큼은 지방정부로 재정 이양... 재원이 이양되는 순재원 확충 효과해서 아마 3조 5,000억 원은 그 재원으로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보조금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보조금 재원, 원래 보조금에서 나가던 것이 그러면 뭐 어떤 세목으로 가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일단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분이 있고요. 우리 '균특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균특회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밀착형, 지방사무에 아주 준하는 그런 지역밀착형사업들이 약 4조에서 4조 5,000억 정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해주던 것을, 사업 하나하나에서 보조해주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그대로 지자체로 이전해 주면서 그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사업 자체를 완전히 넘겨주는 게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것에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그만큼 넘어갈 사무에 따른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어차피 거기는 평가위 거쳐야 되니까.

<답변> 그것은 행안부 차관님이.

<답변> (심보균 행안부 차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서 이번 정기국회 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양일괄법은 지금 현재 1차지만 앞으로도 2차, 3차 계속될 겁니다. 이런 이양들은, 이양사무들은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거기서 소요예산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넘기는 것을 또 별도의 작업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과 별개의 사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지금 그 지방이양위원회에서 하는 그것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이양사무고요. 아마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주로 인허가라든가 행정사무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3조 5,000억 원에 해당되는 지방이양은 주로 재정사업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브리핑 마치고 제가 한 5분 이내 여기 있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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