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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의 8개 보험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LH공사가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입찰 담합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약 17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담합 주도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먼저 재산종합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대상은 약 72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재보험은,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 소지의 건물을 임차해서 재임대하고 있는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화재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17년도에 KB손해보험은 약 100억 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서 보험 대리점인 공기업인스와 담합해서 입찰 담합을 실행했는데요.
먼저, 2018년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는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가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유력한 경쟁사인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입찰 담합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3페이지에서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입니다. 먼저, KB손해와 공기업인스는 담합을 주도했고요. 공기업인스는 KB공동수급체 참여사로서 모집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약 14억 원 정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보험은 우리나라 업계 1위 보험사인데 들러리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KB공동수급체 지분 10%를 재재보험, 코리안리를 통해서 재재보험으로 인수하게 되고, 한화손해보험은 입찰을 불참하는 대가로, 흥국화재보험도 입찰을 불참하는 대가로 KB공동수급체에서 지분 5%를 재재보험으로 인수하고, 2018년도 화재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DB와 MG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것을 인지 후 같이 컨소시엄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도 담합했을 때 낙찰금액 및 투찰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7년도는 35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53억 원입니다. 4.5배 정도 높아졌고요. 투찰률도 49%, 50%가 안 되는데 2018년에 담합이 있고 나서는 93%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담합이 되고요. 2018년도 두 번째,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입니다.
이때도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가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참여사는, 컨소시엄 참여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KB손해와 공기업인스가 역시 담합을 주도했고, 한화손해보험은 입찰 불참으로 해서, 그리고 메리츠화재도 입찰 불참을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의 입찰 불참 인지 후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고요.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때도 다음의 표를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낙찰 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2017년도에 낙찰금액이 9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2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투찰률도 57%에서 거의 90% 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합이 있고 나서 낙찰금액, 투찰률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MG손해보험은 청약서 및 보험증권까지 위조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의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이렇게 위조된 청약서에 기재된 지분 내역과 정상 청약서에 기재된 지분 내역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입니다.
이것은 입찰담합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담합에 참가한 8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원 정도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치 내용을 보시면 KB손해보험은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기업인스는 과징금이 2억 6,000만 원이고요. 삼성, 들러리를 섰던 삼성화재보험도 2억 3,000만 원, 입찰 참가 불참을 이유로 해서 대가를 받았던 한화손해 2억 6,000만 원, 흥국화재 2억 3,000만 원, DB 2억 원, MG... 청약서 위조까지 했던 MG는 2억 6,000만 원, 메리츠화재는 2,400만 원 해서 총 17억 6,40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법인, 개인 둘 다 KB나 공기업인스는 고발하게 됩니다.
입찰 담합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얼마 전에 교복 담함도 있었지만 이런, 주택이나 이런 것은 국민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에서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이나 교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면밀하게 보려고 하고요.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 2018년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함으로써 그전에는 이런 손보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업계 관행이 약간 담합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치를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보사들이 독립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굉장히... 그리고 또 업계 관행 자체가 경쟁을 촉진하고 입찰 담합을 더 이상 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우리 위원회의 조치가 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K... 물론, 2017년도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찰 담합이 아니라 KB가, KB손보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조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담합을 조장하고 담합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고 그 부분 때문에 한국주택공사는 그만큼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보험사 쪽으로 갔다는 것, 그런 이익이 그만큼 보험사 쪽으로 갔고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담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위원회는 이런 주택과... 국민 주택이나 교복이나 이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담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KB공동수급체가 이번 담합으로 운영하게 된 보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KB공동수급체 가운데서 현대해상이나 롯데 등은 조치에서 빠졌는데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내 지분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모르는데 담합했는데 낙찰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담합사와 들러리사가 서로 호가를 올리면서 다른 경쟁사를 방해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KB에서 그전... 제가, 여기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에 금액이 35억 원에서 153억 원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 포항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한국주택공사가 처음에 설계가를 할 때 각 보험사에 어느 정도 금액이 좋은지를 견적을 받게 됩니다. 견적을 받게 되는데, 그때 KB보험이 각 컨소에 참여한 업체뿐만 아니라 입찰 업체에게 '견적가를 높게 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높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을 보시면 물론 포항 지진으로 어느 정도 보험 수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4.3배 정도 올라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그렇고, 보험 그것은 KB가... 또 한 가지가 아까 어떤 질문.
<질문> ***
<답변> KB가 보험한 운영 규모요?
<질문> ***
<답변> 이것은 153억 원, 네.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공동수급체 가운데서 이번에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들...
<답변> 예, 맞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롯데손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모두 담합에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재를 할 때 구체적인 증거, 진술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담합 주도할 때 사람, 직원이 하게 되잖아요. 공기업인스의 대표와 그리고 KB의 담당 과장이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이 주고받은 카톡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업무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롯데손보나 컨소시엄에 참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지분은 받지만...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게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그래서 모두 담합을 한 건 아니었고요.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담합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었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증거가 발견된 업체들에 대해서만 제재를 했습니다.
<질문> 여기 검찰 고발하기로 한 임직원 3명의 직위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이후에 KB손해보험이라든지 공기업인스가 낙찰 받은 게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공기업인스의 대표이사 고발했고요. 지금 보험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대표를 고발했고, 그리고 KB에서 가장, 그러니까 실무자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그래서요. 과장급, 실질적으로 했던 차장급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받은 적이 있는지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 이후에는 컨소시엄을 더 이상 구성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다 할 때에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궁금한데요. 화재보험 밑에 그래프 중에 두 번째 그래프 있잖아요. 낙찰금액과 투찰률 비교하신 그래프. 2021년에도 유사하게 확 높아졌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도 그게 매우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낮았는데, 이때는 담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높아진 건 그때 무슨 당시 상황이 있지 않았나, 저희도 추측 정도만 할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질문> ***
<답변> 저희가 말씀드렸던 2018년 이후에는 컨소시엄 더 이상 구성 안 하고 단독으로 많이 입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택이나 말씀드린 주택이나 국민 어떤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입찰 담합의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바로 추가 조사 아니면 새로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한 곳이라도, 이제 한 곳이라도 들러리를 세우거나... 아니, 입찰 참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 곳이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다 보고, 만약에 입찰 담합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저희는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