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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022년 8월 1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하고 향후 5년간의 국민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한 출범식 이후 첫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제해결형 위원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 실행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습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업으로 국민통합 국가전략 수립, 국민통합 문화 조성 등 우리 사회의 통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국가 도약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갈등 해결이 시급한 과제별로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단기간 내 집중적 논의를 거쳐 갈등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논의과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이슈 중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시급하고 파급력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위원은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활동가 중에서 대표성·통합 상징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인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공공기관, 이해관계자·NGO,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소통하는 민·관 합동 「갈등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자의 심도 있는 숙의 토론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본 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과제별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기획분과, 정치·지역분과, 경제·계층분과, 사회·문화분과
또한, 국민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갈등사안에 대한 대안 마련, 이해관계자간 협의·조정 등 공론화 진행과정을 최대한 소상히 알리고,국민참여 방안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출범식(7.27)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임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일 동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9월 중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며,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중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세부 논의과제, 갈등영향분석, 이에 따른 맞춤식 공론화 방식 설계 및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진행될 것이며, 압축적인 100일 활동을 목표로 실질적인 과제 해결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직시하면서, 국민통합위원 및 특위위원들과 실현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올해는 국민통합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결이 시급한 갈등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 특위 준비단을 발족하여 특위 가동 후 100일 내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갈등해결과 통합 기반을 견고히 하는 노력이 합쳐졌을 때,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국민통합의 핵심기구이자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기로 위원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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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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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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