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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4.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농식품·해양수산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국민보고회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주신 유관 단체와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수산업은 과거에는 1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디지털 심화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차, 2차, 3차 산업의 구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이지 어떤 상품이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용역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또 고부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런 국민보고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우리의 농업과 농축산업과 해양수산업에 어떻게 하면 국제경쟁력을 더 강화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출산업으로서, 또 우리 청년들을, 디지털 혁신으로 무장된 우리 청년들의 농수산 스타트업을 통해서 기술을 제고하고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모였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아까 섬 주민들의 교통 애로라든지 다양한 우리 사회에 우리가 배려하고 살펴야 될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이런 혁신을 통해서, 우리 농축산업·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산출해 냄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배려해 드릴 부분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선거 때도 도서 지역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아까 완도군 이장님께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재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재정 투융자를 하면서 도서 지역의 주민들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고 이거를 기업을 끌어들여서 아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특정 도서만 다니는 그런 선박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도서를 크게 지역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아주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면이 다, 우리가 복지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복지라고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그냥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높은 가치 산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시장의 논리라는 것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경험도 많고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부처 차원에서 좀 더 큰 빅픽처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농어촌의 재구조화, 사업, 또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 그 농어촌에서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전부 융복합하고 그 지역의 산업과 이거를 모아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부가 기본적인 뼈대는 만들어 주지만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그 주변을 아주 잘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크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유치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농촌소멸이나 그러는데, 거기에 기업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 법제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법들을 아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이거를 절대 손 못 대는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크게 사고의 혁신을 해주고 아주 큰 그림을 구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이나 수산업, 축산업과 관련해서 거기와 연계된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합니다. 우리가 프랑스 와인 그러면은, 이게 계절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 이태리라든가 다른 어느나라보다 이 와인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쏘시에떼 제네랄’이라고 하는 이런 프랑스의 금융기관들이 와이너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고부가가치 와인을 생산하고 또 시장을 만들어서 품질관리를 해나가고 하는 데에 금융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농수산업의 경쟁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재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금융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정책금융도 써야 되겠지만 이것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일반 금융시스템하고 우리 농업·수산업이 잘 연계될 수 있게. 과거에는 우리가 조합이라는 것도 있고 또 농협이라고 하는 우리 정책금융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런 조합과 정책금융기관은 그동안 일해 온 것에 타성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적극적으로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2023년도 농업과 해양수산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큰 변화와 혁신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장시간 동안 의견도 주시고, 또 질의도 하고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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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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