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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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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2020. 11. 12.(목)


○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11. 5.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더불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음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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