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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알림) 법무부 감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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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11.19.


○ 금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월요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불발되었고
- 지난 화요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1.19.목)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인편으로 돌려보냄
- 이에 어제(수요일)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내부)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였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하였음
-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하여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사실상 불응하여 진행하지 못하였음
○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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