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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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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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