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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2022.11.1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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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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