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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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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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